최저임금, 물가의 상승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분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자 인건비를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수습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엔 2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노무직종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알바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페나 식당 알바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어렵다고 설명드립니다.
각종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는 경우 4대 보험료를 적게 내어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식대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라서 식대는 2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의하면 자가운전보조비는 2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자가운전보조비가 비과세로 인정되기 위해선 직원의 명의의 차량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행정해석에 따르면 부부 공동 명의 차량도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의하면 보육수당은 2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보육수당이 비과세로 인정되기 위해선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 수가 많아도 20만 원을 한도로 하며, 부부 각각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2025년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비과세 인정 금액이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40만 원을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의하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은 2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다양한 금액이 절감됩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겐 주휴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규모 사업체, 자영업자 분들은 이를 통해서 인건비 절감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태어난 이후 경기는 언제나 나빴던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님 글 더보러 가기 : https://brunch.co.kr/@jisucpla
최저임금, 물가의 상승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분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자 인건비를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수습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엔 2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노무직종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알바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페나 식당 알바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어렵다고 설명드립니다.
각종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는 경우 4대 보험료를 적게 내어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식대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라서 식대는 2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의하면 자가운전보조비는 2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자가운전보조비가 비과세로 인정되기 위해선 직원의 명의의 차량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행정해석에 따르면 부부 공동 명의 차량도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의하면 보육수당은 2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보육수당이 비과세로 인정되기 위해선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 수가 많아도 20만 원을 한도로 하며, 부부 각각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2025년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비과세 인정 금액이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40만 원을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의하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은 2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다양한 금액이 절감됩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겐 주휴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규모 사업체, 자영업자 분들은 이를 통해서 인건비 절감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태어난 이후 경기는 언제나 나빴던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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