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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리어와 취업이야기를 공유해봐요

외국계에 중고신입으로 입사할 경우 연봉협상

외국계는 전통적으로 중고신입을 좋아했습니다. 요즘과 같이 중고신입이 유명해지지 않았을 옛날부터 중고신입 중심으로 채용을 했죠. 보통 인턴십, 중고신입, 경력채용의 3단계로 이뤄졌으며 공채는 일부 외국대기업을 제외하곤 잘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채용연계형 인턴과 중고신입 채용방식을 택해왔죠. 여기서 말하는 중고신입은 2년이하의 경력을 보유하고 신입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전 직장의 연봉에 비례해서 연봉상승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외국계는 보통 전 직장 연봉을 기반으로 연봉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 직장 연봉을 말하고 이 연봉에 준하여 내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죠. 다만 이것은 경력입사일 경우 그렇습니다. 외국계의 경우 신입 입사는 협상의 폭이 매우 좁습니다. 그리고 전 직장의 연봉을 고려하기 보다 내규에 의한 통보방식이 우선이죠. 다만 이 내규라는 것은 연봉최대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 최대금액 아래에서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최대금액이 4천만원이라면 4천만원 아래에서 조정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전 연봉이 3천만원이라면 3천 5백정도로 입사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이전 연봉이 3500만원이라면 3800정도에 입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고신입들 끼리도 연봉을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규에 의한 연봉통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도 그 내규의 최대연봉금액에 다가가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연봉을 제기하고 그 동안 쌓아올린 경험을 더 해 최대 연봉에 다가가는 것이 맞죠.

그래서 만약 입사하실 때 연봉관련해서 인사팀에서 협의 연락이 왔을때에는 만약 이전 연봉이 매우 낮아 무조건 오르는 상황이라면, 이직할 회사의 평균 신입 연봉과 내규에 근거해서 입사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우 낮은 이전 회사 연봉을 시작점으로 협상할 필요는 없겠죠. 이직할 직장의 평균 신입 연봉을 말하며 협상하는 것이 낫습니다.

반대로 이전 직장 연봉이 괜찮았고 어느정도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연봉 협상으로 인해 입사가 결렬되는 상황은 막고 싶다고 하시면 "신입으로 입사하는 것이므로 회사내규를 따르겠다. 혹시 전직장의 연봉이 궁금하시다면 금액은 OOOO원이었다. 다만 신입 입사이므로 회사 내규에 근거해 입사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탈락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입사하려는 회사측에 전직장 연봉도 알려준 것이므로 내부 회의를 거쳐 고민해볼 시간을 주는 것이라 앞에서 말한 최대 연봉금액으로 연봉 협상 기준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됩니다.
inguide inguide · 2024-04-26 10:46 · 조회 236 · 커리어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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